향약과 마을규약
2011.12.29 07:01:27 조회2128
어제, 임시 운영위를 통해 향약과 마을규약 등을 심의했다.
향약은 5개 조항으로 헌장이나 선언에 해당된다.
향양 아래 마을규약이 있다.
마을규약은 나라로 말하면 헌법이다.
마을규약 아래, 각 주체별로 규정을 둔다.
마을의 주체는 이장, 노인회, 부녀회, 작목반 등 새마을관련, 체험마을운영위원회, 화탑영농조합법인이 있다.
노인회규정, 부녀회규정, 작목반규정, 체험마을운영규정, 화탑영농조합법인정관 등이 각 주체별 규정이다.
어제, 체험마을운영규정과 화탑영농조합법인정관을 심의했다.
내일 주민회의 동의를 구해 통과하면 헌장과 마을규약이 공포되고 시행된다.
조직도를 그려 조직의 역할도 얘기됐다.
이장이 각 주체별 활동을 조정한다.
노인회는 노인복지를 책임진다.
부녀회는 부녀활동을, 새마을지도자는 작목반 등 소모임 활동을 책임진다.
화탑영농조합대표는 영농조합법인과 체험마을운영을 책임진다.
마을 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5%이상 마을공동적릭기금으로 내기로 했다.
이제는 마을이 활성화되어야한다.
화탑마을이 대동마을이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