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탑마을향약
제정․선포일 : 2011년 12월 30일
우리 화탑마을 주민들은 참되게 살면서,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로 약속합니다.
하나.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德業相勸)
좋은 일이란 부모님께 효도, 나라에 충성, 형제간에 우애, 윗사람을 공손하게 모시는 일, 남녀 간에 예의를 갖추는 일이다.
하나. 잘못은 서로 고쳐 준다(過失相規)
잘못이란 소송으로 다투며, 행동이 법도를 자주 넘어서며, 말이 충실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며, 공적인 일에 사사로운 이익을 취함을 말한다.
하나. 예에 맞는 풍속은 서로 교환한다.(禮俗相交)
예에 맞는 풍속이란 전통문화를 바르게 살려 계승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를 말한다.
하나. 환난을 당하면 서로 도와준다.(患難相恤)
환난이란 물과 불, 도둑, 질병, 초상, 궁핍할 때를 말하며, 이런 환난이 있을 때는 서로 도와준다.
하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한다.(生命尊重)
우리 자신과 후손 들이 향유할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며 농약사용을 자제한다.
화탑마을 주민회 자치 규약
제정일 : 2011년 12월 30일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화탑마을 주민회”라 한다.
제 2조 (주소지) 우리 주민회의 주소지는 전남 세지면 송제리 화탑마을로 한다.
제 3조 (목적) 우리 주민회의는 우리 옛 선현들이 만들어 실시하였던 향약(鄕約)정신으로 공동체마을을 일구어 나가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름답고 살기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장 주민
제 4조 (주민) 우리 마을의 주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화탑마을에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주민은 20세 이상 성인을 말한다.
3. 현재 우리 마을에 살고 있으나 주소지가 화탑마을로 되어있지 아니한 사람은 명예주민으로 한다.
제 5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주민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우리 마을의 향약을 준수하고 목적 구현을 위해 힘쓸 의무를 가진다.
2. 명예주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
제 3장 임원 및 기구
제 6조 (임원) 우리 주민회는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장과 노인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체험마을운영위원장 및 마을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둘 수 있고, 이장은 반장 2인과 총무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 7조 (회의) 우리 주민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총회(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가. 총회는 본 모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마을 임원 선출 및 사업 방향을 결정한다.
나. 총회는 매년 12월중으로 개최하며, 단, 필요시 이장이나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발의와 마을 주민 30명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 마을 회의의 의결 및 사업 추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공동체의 신규 사업의 추진여부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
2)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이상의 참여로 하며, 사업이 결정되면 추진 주체의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한다.
3) 사업 종료시는 반드시 결산총회에서 사업평가 및 회계 결산을 한다.
제 8조 (운영위원회)
1.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이장과 노인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체험마을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마을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있을 때는 총회의 결정에 의해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9조 (이장)
1.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2.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이장은 반장 2인을 둘 수 있다.
4. 이장은 운영위원회 총무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 10조 (노인회장)
1. 노인회장은 노인회를 대표한다.
2. 노인회장은 노인복지사업 추진과 아름다운 노년문화를 창달하는데 앞장선다.
제 11조 (부녀회장)
1. 부녀회장은 부녀회를 대표한다.
2. 부녀회장은 부녀회 사업을 주관하고 부녀복지 및 부드러운 감성의 여성문화를 창달한다.
제 12조 (새마을지도자)
1. 새마을지도자는 작목반과 여러 분야의 소모임을 주관한다.
2.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하고, 마을 주민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스터디마을이 될 수 있도록 마을문화를 선도한다.
제 13조 (체험마을운영위원장)
1. 화탑영농조합 대표가 체험마을운영위원장을 겸임하고, 체험마을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체험마을 조성과 체험마을 관련 사업 추진의 주체로서 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한 사업추진과 체험마을을 대표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역할을 맡는다.
3. 체험마을운영위원장은 나주시의 지원을 얻어 체험마을운영위원회에 사무장을 둘 수 있다.
제 4장 사업 추진
제 14조 (공유토지 이용)
마을 개발과 관련한 사업은 마을 소유의 공유 토지를 이용하며, “공유 자산 관리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 15조 (경관 보존)
마을 경관 보존 및 장기적인 마을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을 보존 운영 규칙”을 제정 운용한다.
제 16조 (마을 기금 조성)
마을에서 유료 체험프로그램, 숙박, 교육장 활용 등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5% 이상을 마을기금으로 출연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체험마을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 5장 보 칙
제 17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8조 본 규약과 향약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화탑체험마을 운영 규정
제정일 : 2011년 12월 30일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규정은 마을 향약과 마을 자치 운영 규약에 근거하여 녹색체험마을 사업을 추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화탑마을 운영관리 협약”이라 한다.
제 2조 (주소지) 우리 주민회의 주소지는 전남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화탑마을로 한다.
제 3조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화탑마을(이하 마을)주민이 마을에서 스스로 제정한 향약(鄕約)정신과 마을 자치운영 규약을 바탕으로 마을의 공동체를 튼튼히 살리고, 녹색 농촌의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살려내어 마을공동체의 염원인 “자연과 역사가 함께 꿈꾸는 화탑마을”을 가꾸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 4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화탑마을에서 추진하는 녹색체험마을사업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장 화탑체험마을 운영위원회
제 5조 (화탑체험마을 운영위원회 구성)
1. 제 3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화탑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마을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체험마을운영위원장,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제 6조 (회의) 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월례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위원장은 모든 회의의 소집 및 진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협약의 개정
2) 임원 선출 및 보선
3) 예산 편성 및 결산, 공동기금의 집행에 대한 심의
4) 마을 개발과 발전에 관한 사항
5) 공동 수입사업 계획
6) 기타 마을 공동체의 발전과 주민 화합에 관한 사항
3. 임시 총회는 임원 또는 위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운영위원 월례회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5.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한다.
제7조(임원 및 위원) 운영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인(화탑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겸임)
2. 부위원장 1인
3. 사무장 1인
4. 당연직 운영위원
제8조 (임원의 선출)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사무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준한다.
3. 화탑영농조합대표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선출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또는 위원이 궐위된 경우는 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거쳐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회시 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위원장은 마을 발전과 개발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정하고 중재하며, 운영위원회를 소집, 회의를 주재한다.
2) 대외적인 활동에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을 비젼을 실현해 나간다.
3) 마을안에서 행해지는 체험관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업추진과 체험관련 마을공동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권한과 책임을 대행한다.
3. 사무장은 본 위원회 사업 추진과 관리.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제11조(재정) 운영위원회 재정은 마을 체험관련 제반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동사업 수익금과 각종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한다.
제12조(재산의 관리)운영위원회는 체험마을 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자산은 마을 혹은 영농조합으로 토지 및 건물을 등재하여 관리하며, 사업에 따른 수익금 등 재정 운용은 운영위원장 명의의 통장으로 유지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제13조(회의 공개) 운영관련 제반 의결사항, 주요 추진사항을 마을 게시판이나 마을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동체의 기틀을 쌓아간다.
제3장 화탑마을 공동사업
제14조(마을 공동사업의 시행)
1.운영위원회는 마을 공동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체험관련 공동사업은 위원회에서 운영관리를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제4장 역할 분담 및 수익배분
1. 사업 추진과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관리한다.
2. 역할 분담과 수익 배분에 대한 별도의 세칙을 제정하고, 각 주체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16조 (시설이용료)
1.마을의 민박, 체험프로그램, 음식체험장 운영과 농축산물판매 등에 대한 이용료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조정하며, 체험프로그램 참가료는 종류와 방식, 강사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다.
2.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노인회, 부녀회와 작목별 조직이 각자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 프로그램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최대한 저렴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마을 공동사업, 개별 농가 또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농특산물 판매등 일체의 수입에 대해서 매출 기준 5% 이상을 마을공동발전기금으로 납입한다. 상세한 기금 출연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주체와 협의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시행한다.
제 17조 (수익의 배분)
1. 마을 공동사업에 의한 수입은 인건비, 유지 관리비등에 사용하며, 수익금은 노인복지(노인회), 부녀복지(부녀회), 작목반 및 소모임 운영(새마을지도자), 체험마을운영(체험마을운영위원장)으로 나누어 집행하도록 하고, 이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각 주체간 업무를 조정한다.
2. 마을 공동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사업에 투여된 준비 재료비, 인건비등은 바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마을 공동 발전기금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 5장 관리
제 18조 (기록 보존) 화탑마을 운영위원회는 운영에 관한 각종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19조 (정보의 공유)
1. 체험관련 사업들이 주민들께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마을 게시판과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다.
2. 위원장과 위원들의 외부교육시 교육관련 내용도 게시판에 공지하여 공유한다.
3. 기타 마을 주민들이 공유해야 할 경우에는 마을방송 등을 통해 알린다.
4. 마을홈페이지는 마을 주민을 비롯하여 향우와 마을 방문자가 함께 공유 할 수 있도록 주요 행사가 있을시 바로 게시한다.
제 6장 회계
제 20조 (회계년도) 화탑체험마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1조 (결산)
1. 운영위원회 실적 및 결산 보고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화탑마을주민회 정기총회에서 한다.
2. 회계결산 잉여금이 있을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사용한다.
제 7장 보칙
제 22조 (마을 발전 10년 계획 수립)
1. 화탑체험마을 운영위원회는 마을 발전 10년 계획서를 작성, 체계적인 마을 공동체의 발전 전망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마을 주민과 합의의 과정을 거친 후에 공표, 시행한다.
2. 마을 발전 계획에는 아래 사항을 담도록 한다.
1) 마을의 개요
2) 마을의 현황과 과제
3) 마을테마선정
4) 단계별 발전전략수립
5) 주민조직 및 공동체 활성화
6) 소득구조개선
7) 농촌체험활성화
8) 공간 및 시설물 계획
9) 주민정보화
10) 생태경관계획
11) 기타 필요한 내용
제 8조 부칙
1. 이 협약은 화탑마을주민회 총회의 승인을 얻은 익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본 화탑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별도의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